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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
석면해체 · 제거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, 석면안전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한 석면공사에 필요한 석면조사, 석면해체 · 제거, 석면농도측정, 석면청소, 감리, 지정폐기물처리까지 원스톱(ONE STOP)으로 제공되는 토탈관리시스템입니다.
석면 조사 및 해체
석면 조사 접수
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
석면 조사 및 위해성 평가
1.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2.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, 위치 및 면적
3.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
석면 분석
• 해당 면적 : 건축물 (50㎡ 이상) / 주택 (200㎡ 이상)
• 해체 대상 : 석면 함유율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,
사용된 면적의 합이 15㎡(제곱미터)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
1㎥(세제곱미터) 이상인 경우
석면 해체
해체하려는 벽체재료, 바닥재,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지 않고,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㎡(제곱미터)
미만인 경우에는 자체 해체가능 / 이상일 경우 석면해체 전문업체에 의뢰